금감원, 한화손보 무더기 제재…기준 없이, 계열사와 수의계약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3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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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10건 및 개선사항 18개 제재 조치
임원 성과보수 이연지급 제도 불합리성 지적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계열사와의 수의계약 및 임원 성과보수 이연지급 제도의 불합리성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경영유의 10건에 개선사항 18건 등 제재 건수가 무려 28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이 공시한 제재안을 살펴보면 한화손보 내 계약 체결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특히 한화손보의 손해사정법인 위탁계약 업무 관리 강화를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신규 손해사정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테스트 법인 선정 시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이 지난해 6월 재물심사 경력이 전무한 계열 손해사정법인인 한화손해사정법인과 신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업체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향후 선정방식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구비하도록 하는 등 입찰법인 자격요건, 평가기준 및 최종 업체 선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또 한화손보가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수의계약 및 견적서 징구 생략 등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화손보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외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명경쟁 또는 수의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화손보는 벌꿀, 홍삼, LA갈비 등 프로모션 상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는 등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임원 성과보수 이연지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원에게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는 임원에게 이연지급하는 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세후 50% 이상을 연내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도록 하고 퇴사 시까지 이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자사주 매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매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유동성리스크 관리 철저, 자본적정성 관리 철저 필요,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임원 선.해임 관련 보고.공시 업무처리 절차 미흡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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