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화재 김형종 사장 입건…경영진 본격 수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4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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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1호 될까 ‘노심초사’
8명 사상자 낸 참사…정지선 회장 겨냥하나

▲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1호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최근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울렛 대전점의 소방시설 및 방재 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2곳의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도 추가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 하역장 근처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청소·방재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 근로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항이 일부 밝혀지면서 원청인 현대백화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면 이는 유통업계의 첫 사례가 된다. 정 회장이 처벌 대상이 되면 법 시행 뒤 첫 그룹 총수 일가의 처벌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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