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정지선號 전전긍긍...‘사망 7명’ 현대아울렛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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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시
-화재·폭발 위반 사항 발견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 26일 오전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방재센터 직원과 청소, 택배 하청업체 근로자로 파악됐다. 이른 아침에 발생 화재로 외부 손님은 없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함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화재 원인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며 이는 유통업계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 화재 지하 1층서 시작…경찰 수사본부 설치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는 지하 1층 주차장 물류 상하차 주변에 있는 종이상자와 의류 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지점은 현재 조사 중이다.

대전경찰청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해 유성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고현장 대책팀을 가동, 교통통제·정리, 소방 실종자 수색 지원, 초동수사를 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시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 시 경찰청 형사과장과 유성경찰서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고원인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본부 측은 “실종자 수색과 현장 정리가 끝나면 국과수·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감식, 관련 자료 확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특히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피해자 가족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 현대백 전전긍긍…정지선 회장 “책임 회피 않겠다”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구성돼 사고대응과 수습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newsis)

정지선 회장은 사고 당일 오후 4시께 현장을 찾아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화재 사고로 입원 중인 직원과 지역주민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한다. 입원 중이신 직원분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하겠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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