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타인 차량 운전 중 발생 사고 보장 강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2종 신설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3 1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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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로 신설되는 특약, 오는 10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 가능
▲ 사진=삼성화재 제공.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삼성화재는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약은 오는 10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다.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담보를 신설했다.

'대인배상I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사고 차량의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담보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며 사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려는 고객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억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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