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수도권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유치원방과후 과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해 유치원방과후 과정 전담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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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앞서 지난 9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시켰다.
교육부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를 내놨다. 이 조치에 따라 경기·인천은 12일부터, 서울은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원격 수업 기간 중 학부모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노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 긴급돌봄으로 전환돼도 유치원 등원 아동은 크게 줄지 않는다. 평소보다 70~80%의 유아는 등원하게 된다”며 “유아들의 특성상 원격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규교육과정이 원격으로 전환돼 등원하는 유아 대부분 방과후 과정이 맡게 된다”며 “방과후 과정 전담사가 8시간 내도록 유아들을 책임지고 교육하고 돌보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이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등을 말한다고 적시돼 있다. 방과후 과정 또한 정규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노조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돌봄 상황에서 긴급돌봄은 방과후 과정 전담사의 몫으로 전가되고 8시간 내도록 방과후 과정 전담사에게 돌봄의 업무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과후 과정이 유치원 전체의 긴급돌봄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방과후 과정이 교육과정의 일환이지 돌봄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는 방과후 전담사가 8시간 내도록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노조는 “긴급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즉각 투입해 방과후 과정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급돌봄은 방과후 전담사만의 일이 아닌 유치원 전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과후 과정은 정규교육과정 교사와 전담사 간에 긴밀한 협조로 운영해야 한다”며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돌봄에 맞게 급당 유아들의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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