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2020년 잠시 주춤했던 명의위장 적발건수 다시 증가 추세 … 관계기관 협력해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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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실소유주인 사무장이 다른 의사의 명의를 사용해 전국에 같은 상호의 치과를 여럿 개원하고 수년간 수입금액을 고의로 분산, 누락했다. 이 사무장은 탈세로 얻은 이익을 호화 사치생활에 이용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명의위장 사업자가 지난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민 626건에 달했다.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은 2012년 1672건에서 2019년 2324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다만, 2020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전년에 비해 비해 19% 감소한 1881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명의위장 적발 사업자가 11% 늘어 2098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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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지방청별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건수.(자료=유동수 의원실) |
지방 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에서 적발한 명의위장 사업자가 5435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4403건(21.3%), 부산청이 3336건(16.2%), 광주청이 2285건(11.1%), 대구청 2245건(10.9%)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세청은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억을 탈세하는 등 ‘탈세백화점’ 전관 출신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도 있다.
유 의원은 “명의위장은 노숙자나 무자력자등 타인의 명의를 차·도용해 사업하며 탈세나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며 “명의위장은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거에 명의위장은 단순한 탈세문제에 그칠 뿐이었지만, 버닝썬사태나 클럽아레나 사태, 불법대부업 등과 같이 심각한 사회범죄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검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명의위장 사업자 관리 및 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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