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불공정한 앱?...할인 제휴카드 주먹구구식 운영에 소비자 피해 [제보+]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3 1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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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2022년 10월 31일 ‘전월실적충족’ 여부에서 ‘충족’ 뜨는 것 확인...다음 날 11월 1일 ‘미충족’이라고 떠 할인 못 받아”
▲사진 속 카드는 기사와 관련없음.(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소비자 A 씨는 2021년 1월에 노트북(160만 원)을 구입하면서 B카드를 발급받아 3년 간 매달 30만 원 이상 사용 시 36개월 무이자 할부금에서 매월 1만 원씩 돌려주는 방식, 이른바 제휴카드를 사용해 구입했다.

 

A 씨가 이 같은 할인 혜택 조건으로 발급받은 B카드를 사용한다면 160만 원짜리 노트북을 124만 원에 구입하는 셈이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카드앱에서 2022년 10월 31일 ‘전월실적충족’ 여부에서 ‘충족’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했으나 다음 날 인 11월 1일 ‘미충족’이라고 뜨고 할인을 못 받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유인즉 9월 구입물품의 반품, 카드취소가 10월 6일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10월 동안 앱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A 씨는 1만 590원 때문에 1만 원 할인을 못 받게 돼 너무 당황스러워 카드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앱 시스템상 원래 그렇다고 했다”며 저 한 명이면 만 원이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전국에 수많은 제휴카드 사용자들이 수십 년 간 이렇게 못 받은 할인금액은 엄청 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B카드사 앱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A 씨는 카드사에 전화해 해당 부분에 대해 컴플레인을 제기했다며 “카드 취소가 (앱에) 반영되도록 앱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카드사 담당자는) 고치긴 고칠 건데 언제 고칠진 알 수 없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언론에 제보하겠다 하니 고객센터 상담사가 아닌 회사 측의 담당자 여러 명이 계속 전화가 오고 사과를 하며 (10월에)  할인 못 받은 1만 원은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2년 가까이 매월 30만 원씩 썼기에 당연히 월 1만 원씩 할인받고 있는 줄 알고 바쁜 직장생활에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30만 원 이상 쓴 걸 매월 말일에 확인했다”며 “우연히 앱에서 할인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확인했더니 놀랍게도 2년 동안 할인받은 달보다 받지 못한 달이 더 많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A 씨는 “카드사 측에 문의 결과 전(前) 달에 취소내역이 다음 달로 넘어가서 취소되면 다음 달 써야 하는 30만 원에 추가로 전달 취소금액만큼 더 써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 것을 안내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이런 안내는 필수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제휴카드를 발급받는 이유가 휴대폰, 가전제품처럼 고액의 물건을 살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월 수십만 원 쓰는 것을 감수하며 발급받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취지나 목적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었고 바쁜 직장인이 언제 그런 것을 확인할 여유가 있겠느냐”며 “카드 발급 시 그런 것을 설명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인데 그런 설명이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비열하고 졸렬하게 소비자에게 푼돈을 뜯어 자기들 배 불리는 것을 도저히 용납, 묵과할 수 없어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며 “제가 2년 간 손해 본 금액은 십수만 원에 달한다. 카드실적은 실적대로 쓰고 사기당한 기분이다.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이런 것을 보도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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