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새벽배송 서비스 ‘샛별배송’으로 잘 알려진 마켓컬리(대표 김슬아)가 이른바 ‘일용직노동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난 3월 안전규칙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취업 방해 등의 이유로 마켓컬리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제기했다.
이에 서울동부지청은 조사에 착수해 A씨가 창고에 입고된 제품을 쌓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구(안전화)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안전 조치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장지물류센터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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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은 '마켓컬리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의 제보를 받고 (주)컬리와 김슬아 대표 등을 노동청에 고발했다.(해방 페이스북 캡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조는 작업 시 물체의 낙하·충격, 끼임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안전화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A씨에 따르면 물류창고 내에 물품을 쌓아 올리기 위해 지게차가 수시로 오가는 작업환경 속에서 안전화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작업 중 폭언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동료에게 마켓컬리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다음 날 A씨가 근무에서 배제됐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
A씨는 이 같은 근무 배제를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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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물류센터.(사진=newsis) |
앞서 지난 3월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주)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해방에 따르면 마켓컬리측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 수백여명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관하면서 이를 협력업체(채용대행업체)와 공유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취업을 방해했다.
반면 마켓컬리측은 일부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무태도 불량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신고자의 근무지 이탈 등이 반복되는 등 (업무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사고 이력 관리 차원에서 대장을 운영을 한 것이지 블랙리스트는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청이 블랙리스트의 불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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