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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검찰이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의 차량 연쇄 화재와 결함 은폐 의혹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BMW코리아 전 대표를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BMW 차량 연쇄화재와 관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의 일부 디젤 자동차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불량이 화재로 이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감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김 전 대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화재 사건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말 항고했다. 단체는 BMW 차량을 제작하고 판매한 국내 대표와 독일 법인도 모두 책임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교통범죄 전담부서이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5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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