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관계자 “터보차저(turbo-charge) 고장으로 냉각기에 문제 발생...리콜 사유와 무관”
-리콜 사유, ‘EGR 내부 냉각수 누설 가능성’...EGR 및 흡입다기관 교환 5년째 시정 조치 동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기술정보 독점 BMW 독일 본사 및 임원 항고기각 결정에 서울고검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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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의 2014년식 BMW 520d(디젤) 차량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년이 한 번씩 냉각기 교체 등의 리콜을 받았다.(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BMW는 지난 2018년 8월 42개 디젤 차종 총 10만 6317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했다. 리콜 규모는 국내에서 이뤄진 수입차 중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BMW 디젤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상하자 조사에 착수해 EGR(배출가스재순환장치) 결함을 확인했고 2018~2022년까지 매년 리콜이 진행됐다.
5일 <일요주간> 취재를 종합하면 BMW는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당 차종들에 대해 매년 EGR 교체 등의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리콜 여부가 아직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식 BMW 520d(디젤) 차량 소유주인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냉각기 교체 등의 리콜을 받았다.
A 씨가 받은 리콜 수리 내역을 보면 리콜 사유는 ‘EGR 내부 냉각수 누설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으며 EGR 및 흡입다기관을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 그동안 5회에 걸쳐 무상수리를 받는 동안 리콜 사유와 시정 방법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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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BMW 차량이 지난해 6월 리콜 받은 내역.(자료=제보자 제공) |
그런데 올해 3월 A 씨의 차량에서 엔진 경고등이 떠서 도이치모터스(BMW코리아 공식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하고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냉각기 고장으로 판명이 나 교체가 필요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리콜을 받은 뒤 1년도 채 안 돼 냉각기가 고장이 나서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BMW 측에선 라콜사유가 아니라며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BMW에서는) 터보를 많이 사용해서 냉각기가 고장이 낫다고 하는데 다른 수입차 정비센터에서도 터보와 냉각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리콜의 이유가 냉각기 하자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조치인데 (도이치모터스에서는) 현재 제 차량 냉각기 상태로는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냉각기 (무상) 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A 씨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BMW 측에서 연락이 와서는 수리비를 깎아 주겠다고 제안하며 해당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국토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BMW 차량의 경우 다른 차들과 달리 엔진과 냉각기가 붙어 있어서 냉각기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불이 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며 “(BMW에서) 차를 잘못 만들어 놓고 불이 날 위험이 있는데도 리콜 냉각기 (무상) 교체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모든 부품에는 최소 1년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있다. (지난해 리콜 사유로 냉각기를 교체받고) 8개월 만에 고장이 낫다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수리비를)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A 씨는 BMW의 요구조건을 거부하고 도이치모터스가 아닌 다른 외부 정비소에 차 수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2018년도 이후 매년 개선된 부품으로 몇 차례 리콜을 시행했다. A 씨의 경우 작년 6월 (냉각기) 교체한 이후 올해는 엔진 경고등이 떠서 점검을 받으러 와서 확인을 했다”며 “공기 질량과 관련된 고장 메시지가 떠 있었고 해당 고장의 원인이 냉각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터보차저(turbo-charger : 자동차의 출력과 토크를 높이면서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엔진 보조장치) 고장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엔진오일이 흡기관 쪽으로 유입이 돼서 냉각기 쪽에 다량의 내연재가 축적된 것이 고장의 원인이다”며 “냉각기가 문제였다면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가능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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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는 지난 2018년 8월 42개 디젤 차종 총 10만 6317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했다. 리콜 규모는 국내에서 이뤄진 수입차 중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사진은 2019년 5월 25일 오전 10시 23분께 전남 해남군 송지면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난 모습.(사진=전남 해남소방서 제공) |
한편 BMW 디젤차량 대량 리콜 이후에도 국내에서 BMW 차량이 도로 주행 중에 엔진 화재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2018년 8월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BMW 화재사고 관련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BMW독일본사와 CEO인 하랄트 크뤄거(Harald Krüger), 품질관리부문 수석부사장인 요한 에벤비힐러를 피고발인으로, 한국 BMW에서는 BMW코리아, 대표이사인 김효준, 기타 상무이사인 독일인 힐 데가트마리아트만, 사내이사인 독일인 토마스센서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BMW 측은 화재사고의 원인인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결함사실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련사실을 공개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했으며 오히려 이런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한 채 소비자들을 기망해 자동차를 제작・판매,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8월 12일 BMW코리아 전 대표 김효준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기술 임원 등은 항고를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이 ‘BMW 디젤차량 화재사건’과 관련해 BMW차량을 설계·제작하고 정보를 독점한 독일 및 국내 기술 임원과 대표자 등에 대해 항고기각했다”며 지난해 9월 16일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재항고장에서 “국토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보고, 환경부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과 리콜을 했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BMW 차량 화재 등 명백한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결과”라며 검찰의 한점 의혹 없는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BMW사가 판매한 경유(디젤) 차량(N47·N57·B47·B37 계열)에서 2014년 46대, 2017년 94대, 2018년 상반기(1~7월)에만 41대가 주행 중 화재가 반복 발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6차례의 리콜을 시행했으나, 사건 이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도 같은 원인으로 18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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