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상, 저신용 서민 보호 안 돼”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9 1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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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이자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리 인상 모순
-빚내서 빚 갚는 이들 위한 채무조정 활성화·지원 체계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정최고이자율을 인상해야 금융취약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낸 가운데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저신용 서민 보호를 위한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저신용 서민 보호를 위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6일 공동 논평을 통해 “연 20% 이자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리 인상은 모순”이라며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운운하면서 고리 이자 정당화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최고이자율을 현재 급증하는 시장금리와 연동하게 해 금융취약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정부도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포함한 법정최고금리 조정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내 국회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4일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해야한다면서 단기·소액 대출은 금리상한을 연 36% 수준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자칫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에 더해 다중·취약 채무자 리스크에 불을 붙이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협정으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은 2007년 부활한 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인하됐다. 이는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최근 대부업체 등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영업을 위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친서민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현행 법정최고금리(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 20%)도 적지 않은 이자율일진대, 최근 불경기를 고려하면 이러한 고이자 조건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은 그 이상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해도 이를 갚을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저소득 서민 생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한 믿음과 대부업계의 이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정책이 추후 무수한 채무불이행 발생과 서민 생계 파탄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의 ‘빚 내서 집사라‘에 이은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가 영업금지·제한 정책에도 재정지출에 인색해 지난해 하반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이 18.7%,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28.7%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결과 지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가계부채 리스크”라며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대출 시장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부채 감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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