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오래 걸려 피해사실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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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 보험사기범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달서구 서당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접촉이나 충격이 없었음에도 후진하는 B씨의 차량에 접근한 후 넘어지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B씨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45만원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2021년 10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B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22만원을 환급받았다.
# 보험사기범 C씨는 2020년 7월 대구 동구 용전네거리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D씨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D씨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88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2021년 12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C씨에게 징역 1년 선고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D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0만원을 환급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화재·현대해상·DB·KB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 6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 3000만 원이 환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려 피해사실 확인이나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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