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도 과태료 1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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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외 소재한 금투업자 A증권사의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18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증권사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8년 5월 24일 기간 중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대해 5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외에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약 11억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란 금융상품에 대한 주문의 생성·가격·시점, 주문 제출 후 관리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A증권사는 서울에 소재한 B증권사를 통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총 264개 종목, 총 6796개 매매구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조심 회의 7회(전문가 간담회 포함), 증선위 회의 5회(대심제 3회 포함)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뒤 이번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A증권사는 DMA(Direct Market Access) 방식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 비해 신속하게 호가·체결 정보를 입수·분석하고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매매시스템을 이용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IOC조건 주문으로 최우선 매도호가 전량을 반복적으로 소진(고가·물량소진 매수)했다.
또 호가공백이 발생한 곳에 지정가 매수주문을 제출(호가공백 메우기)해 신규 최우선 매수호가를 생성(호가상승 유발)하는 한편, 이를 취소하는 등의 주문행위를 단시간 내에 집중적, 반복적으로 시행했다.
예를 들어 A 증권사는 ○○주식에 대해 2018년 5월께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IOC조건)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했다. 그리고 실제 약 60초 사이에 해당주식의 주가가 약 3.5% 상승했다.
증선위는 “A 증권사의 행위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와 거래량을 ‘시장 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고, 다른 일반투자자에게 ‘해당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증선위 등 논의 과정에서 A증권사가 해당 매매 전략을 행함에 있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고, 알고리즘 매매의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증선위는 “최근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와 관련한 시장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 관리 강화를 위해 거래자 등록 및 위험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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