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불법조업 어선' 단속 요청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6-06-16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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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양국은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열었다. ⓒ뉴시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부가 중국 측에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 중국 측에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구오샤오춘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과 한강하구 중립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중국 측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위해 중국의 조치 내용을 단속 당국 간 공유하고, 출항 전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한강 하구에서의 불법 조업 문제성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실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강력한 조치와 함께 어민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다만 중국 측은 우리 해경의 총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한국 측은 총기 사용이 법 집행 과정에서 해경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한 중국 측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북중 접경지대에서의 한국인 안전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양국 내 대형사건사고 발생에 대비해 핫라인 구축을 위한 담당자 명단교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제3국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한중간 국민 교류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 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양측은 수학여행단 사증 면제 조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양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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