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9월 시행 앞둔 김영란법 재정비 할까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6-06-27 10:36:38
  • -
  • +
  • 인쇄
▲ ⓒ뉴시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여는 전체회의에서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 개정 문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등의 주요한 현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치권 일각에서 농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을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도 결정된다. 정무위는 당장 이날 전체회의에서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대체로 법 개정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먼저 나서서 법 개정을 외치기에는 다소 주저하는 모양새다. 자칫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법 취지 자체에 반하는 '반(反)개혁' 인사로 낙인 찍힐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야권보단 좀 더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모양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법 적용 대상이나 범위 등을 분명하게 가다듬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행법대로라면 자칫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시행을 늦추는 등 개정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보면 개정 논의와 최종 결정 과정까지 시간이 한참 소요된다"며 "국민 정서상 법을 만들어 놓고 한참 동안 시행을 미루며 개정을 논의한다면 그에 대한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선은 법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개정 논의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법의 큰 원칙인 부패 청산을 우선시하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대로 실행되다간 오히려 서민 경제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나서지 않으려 하고 있다.
실제 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현재까지는 정무위 차원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미 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법 시행도 하기 전에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중간 쯤 위치에 서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일단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결론 내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결과를 보고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김영란법 논의 초기에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이 논의됐다가 떨어져 나갔는데, 권익위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등을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도 정치권의 눈길이 쏠려 있다. 야당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무산과 제11공수특전여단의 금남로 행진 기획 등에 관한 '준 청문회' 수준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더민주는 소속 정무위원들의 사전회의를 통해 자진사퇴 요구 등 주요 압박 내용과 발언 수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역시 당내 사전 논의를 거쳐 더민주와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내부적으로 (발언 수위 등에 관해) 논의를 해보고, 더민주와 가능한 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공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동 의원은 "박 처장을 향한 야당의 질타에는 정치공세적 성격도 있다"며 "야당의 정치쟁점화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선을 그으며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발언,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론·반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