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안석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법인 임직원의 임금 상한을 정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심 대표가 발의한 최고임금법 제정안에는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하고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올해 기준 약 4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기준을 초과하는 임금을 주거나 받은 개인과 법인에게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담금과 과징금으로는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최저임금자·저소득층·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등에 쓰도록 했다.
심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고임금법은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최저임금법과 함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최저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도록 관련 규칙과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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