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구속영장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6-07-08 1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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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왕주현 부총장 행위에 개입 · 지휘 결론
▲ 4.13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선거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지시 및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두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회계책임자였으며 김 의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 )는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선 당시 박 의원은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K교수로 하여금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 TF팀은 지난 3~5월께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홍보전략과 방안을 수립·시행하거나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등 방법으로 관련 활동을 하고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 광고업체에 계약 관련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해 광고업체가 TF팀에 활동 대가를 지급하게 했다.

박 의원은 4월께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가로채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의원이 앞서 구속된 왕 부총장의 모든 혐의에 개입하고 지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은 TF팀의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매체대행사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께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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