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당시 부상당한 민간잠수사 보상받는다

안석호 / 기사승인 : 2016-07-26 1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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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사고해역에서 선체 조사를 하기 위해 잠수사를 투입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주간=안석호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5일 수난구호업무 중 부상을 당한 민간구호활동자도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들도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상에서 민간 구조활동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개선돼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보상금 없이 치료만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망자나 장애를 입은자 뿐만 아니라 부상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민간구조활동자들에 대한 보상제도는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 동원된 수난구호업무 종사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또 수상구조사 자격제도가 25일 처음 시행된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 후에는 수영구조, 인명구조법 및 응급처치 등 6가지 항목의 실기시험을 보고 60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여인태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와 수난구호업무 활동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지원 등 보호조치가 시행되어 수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강화와 민간구조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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