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검증 논란으로 인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음에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한 것은 지난 2일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를 주장하면서 22일까지도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한 사실을 놓고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한 책임자인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23일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시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야당의 거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다수의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임기 말 전형적인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등 낙마 수순은 우 수석의 부실검증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대로 밀릴 수 없다'는 인식하에 임명 강행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등 낙마 수순은 우 수석의 부실검증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대로 밀릴 수 없다'는 인식하에 임명 강행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기류는 이 후보자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지난 8·16 개각을 통해 발탁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김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원도 임야 투기 의혹을, 조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제약사 주식투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우 수석의 부실검증 논란을 키울 태세이지만 박 대통령은 어떤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청문회 정국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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