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한강주립수역에서 해경특공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안전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단속강화 ▲기동전단 운영 ▲사법처리 강화 ▲외교적 노력 등을 포함하는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NLL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9월초부터 중국 어선이 100여척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11월말까지 일일 200~30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EEZ 해역에서는 10월 중순부터 중국의 저인망어선 조업이 서서히 증가해 12월까지 하루 400~500여척이 허가수역내에서 조업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경은 NLL 인근 서해5도 해역내 경비세력을 평상시 함정 4척에서 11척까지 단계별 증강 배치하고 연평도에는 특공대를 최대 18명(3개팀)까지 증원 배치한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도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민정경찰 운영시 특공대원을 지원한다.
또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이 재개되는 10월 중순부터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NLL 해역 뿐만 아니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에서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해 이중처벌을 유도하고, 불법 운반선은 부두로 압송해 여죄를 조사하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도 불법조업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중 어업문제 관련 외교 회의시 중국 측에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해5도 주변어장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월선경로에 함정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해상특수기동대원은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에 단속에 대비한 전지훈련 및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평가대회 등을 통해 단속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하반기에 비정상적인 불법 중국어선 문제를 정상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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