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132명은 지난 21일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의당이 동참하지 않아 소속 19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임건의안 상정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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