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공직자 재취업은 요식행위 불과”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06-08 1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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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기간 등 ‘공직자윤리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8일 공직자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취업심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3년→5년, 취업심사 기준 법률로 상향 강화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거치면 아무런 제한 없어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공직자 낙하산을 제한하고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들은 업무와 연관된 업체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더욱이 취업제한 기관도 늘어나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사기업 취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8일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취업심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라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업무와 밀접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17조에 있는 단서 조항에서는 윤리위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에서 심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평균 90%가 취업승인을 받아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3년만 지나면 업무 밀접성이 있든 없든 모든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자들의 재취업은 요식행위로서의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만 거치면 제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민간 기업에 퇴직 공직자가 많은 이유는 취업심사의 기준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 또한 공무원 조직으로서, 시행령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개정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 의원은 △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5년으로 강화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승인 요건을 법률로 상향 △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기간 및 취업여부 확인기간을 5년으로 확대 △서류 조작 및 거짓 제출로 취업승인을 받은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 의원은 “퇴직한 공직자의 낙하산 관행은 민간기업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사정당국의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감독을 무력화를 시키는 로비창구로 기능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공직자의 무분별한 재취업을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인사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권 임원 중 공직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1,00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00명이 넘으며, 일별로 따지면 3일에 1명꼴로 직원도 아닌 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임원이 공직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셈이다.

금융권 뿐 아니라 국내 30대 기업의 그룹 계열사 사외이사 611명 중에서도 공직, 관료출신 낙하산이 262명으로 42.9%, 4대 재벌(삼성, SK, 롯데, CJ)의 42개 계열사가 올해 3월 말까지 주총에서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 총 34명 중에서도 공직 낙하산이 4명 중 1명꼴인 26.4%를 차지할 정도로, 민간 기업의 공직낙하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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