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규제개혁委 개혁법’ 대표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06-21 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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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맞춰 권한 대폭 축소…투명성‧전문성 강화
▲ 국회정무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과도한 권한과,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책임성·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규개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고 이해충돌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규개위 권고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 권고에 따라 수정한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은 소관 부처 몫이어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책임에 비해 과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자문기구화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개혁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개위 권고의 강제성을 없애고, 위원회를 순수한 자문기구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각 정부부처가 정부입법이나 시행령 제개정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규개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규개위의 의견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규개위가 제시한 의견과 소관부처의 반영 여부를 모두 공개하는 한편 규개위의 심의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작성·공개토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낮췄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규제행정의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규개위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자문에 참여할 인력 풀을 확충하고, △규제 신설·강화로부터 3년 후 신설·강화 당시의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재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공동발의에는 채 의원을 비롯해 김광수, 김삼화, 김성수, 김종회, 박선숙, 박주현, 박찬대, 이철희, 천정배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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