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취업부담 청년께 3개월간 월 30만원 지급”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7-04 1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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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올 하반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 추진”
▲ 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생활고 부담을 덜어줄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은 현재 3%에서 내년부터 5%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민간 대기업은 청년 추가채용 권고와 추가 고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장려를 위해 성장 유망업종 중심으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올해 추경에서 시범사업으로 5,000명을 선정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우선 올해 추경에서 1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도 5만명을 추가로 확대해 청년 취업지원에 총 1,350억원이 투입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 대책과 관련,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 하반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은 많은데 안하려고하는게 문제” “악용하는 사업자가 없길” 등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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