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후보자, 무허가 건물에 ‘서민 울리기’ 임대계약 논란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7-10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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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측, “관여한 바 없어” 해명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무허가 건축물에 상가를 소유하고 영세상인에게 고액의 월세를 받는 등 불공정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무허가 건축물에 상가를 소유하고 영세상인에게 고액의 월세를 받는 등 불공정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우자 종(62)씨가 소유한 상가가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임대 계약을 하며 ‘갑질특약’ 조항까지 넣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인 종씨의 일가 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내 대지와 함께 상속받은 불법 건축물을 임대까지 해 수익을 올렸다. 이 건축물은 74.38㎡에 달하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다. 종씨 일가는 해당 건축물을 과일가게 상인에게 내주면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20만원의 가격에 ‘서민 울리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임대하면서 시세보다도 고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 의원실은 계약서의 특약 조항도 강력 비판했다.


화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떄문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특약 사항에는 ▲임차인은 건물 노후로 인명 등 피해 사고가 우려될 때는 책임 지고 사전에 점포를 비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등이 적시됐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와 통신선로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화재 등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불법 건축물을 임대하면서 사고의 책임까지 영세상인인 임차인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윤 의원은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이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묵인ㆍ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만큼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날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 올해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대림시장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라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이 포함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후보자 측은 “비록 증여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지적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그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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