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교사 정치참여 허용한다”, 환영과 우려 교차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7-20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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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정치참여, '표현의 자유 vs 정치적 중립' 논란 재연
▲ 19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개헌을 통해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두 가치가 충돌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개헌을 통해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나 집회참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표현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다. 또 각급 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가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제각기였다.


그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둬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교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교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유는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5명의 대법관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권이 바뀌며 공무원의 정치참여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교육계에서도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사들은 선거기간동안 SNS에 글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권리를 제한받는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를 수행하며’ 지키면 되는 것이므로 학교 밖에서의 정치적 활동이나 시국선언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국내 현실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경우, 교단의 정치화와 혼란, 갈등이 문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과 관련한 대법원 판껼을 앞두고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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