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정부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과 자녀세액공제를 3년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재정과 조세 지원을 동시에 해주는 것으로 전에는 없던 이례적인 일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6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향후 3년간 자녀 1인당 15만원을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도 중복지원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6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있는 가정은 총 13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후 2021년부터는 6세 미만에게 지원하던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돼 아동수당 120만원의 혜택만 받는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제도 도입이 초기인데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재정과 조세를 중복지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는 이 같은 중복지원을 두고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다. 과거에도 저출산 대책의 일종으로 각종 재정과 조세 지원이 확대되어 왔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양육수당 도입, 2011년 보육료 지원 확대, 2014년 자녀세액공제 신설, 2015년 자녀장려금 도입 등 여러 대책이 있어왔지만, 그럼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저출산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지원으로는 효과를 내기 힘들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가려내어 그 부분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이 같이 재정과 조세 지원을 통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과 독일은 조세와 재정 지출이 중복되면 재정 지원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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