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순 채용’ 논란 국립중앙의료원, 복지부 감사서 강력 경고 조치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8-07 1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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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소관부서 임의 판단 및 특별전형 편법 활용 등 인사원칙 훼손
▲ 국립중앙의료원이 간호직 6급을 채용하는 서류전형에서 내부지침을 어긴채 북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강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제공=국립중앙의료원)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간호직 6급을 채용하는 서류전형에서 내부지침을 어긴채 북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간호직 6급으로 144명을 선발했다. 지원자는 간호대 졸업예정자, 간호사 면허소지자 등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졸업예정자의 경우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별로 서류전형에서 다른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의료원은 서류전형에서 이 기준을 어겼다. 기준에 맞는 성적을 제출한 100명이 떨어지고 성적 미달자 73명이 합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73명 중 18명은 최종합격 처리까지 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성적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가리는 내부지침을 어기고 어린 나이순으로 선발한 결과”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외에도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등 인사원칙을 훼손했다. 의료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사무행정직을 채용하면서 소관부서의 임의 판단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14년 이후부터 실시한 모든 면접 전형에서 외부 전문가 없이 오로지 내부 직원들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진행된 두 차례 전형에서는 특수직무로 보지 않아도 될 업무 분야에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인을 내정하고 전형을 진행한 정황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서류전형에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면접 과정에 내부 직원들만 참여하는 등의 상황들이 인사원칙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사 6급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합격 처리시킨 2명을 징계하고, 그 외 관계자들에게도 경고와 주의처분을 내렸다. 또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 채용제도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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