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45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60) 경기 파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선거권을 박탈해야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재직 중 뇌물수수와 선거비용 관련 범행에 5000만원, 이 밖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800만원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혐의에 상관 없이 1년 이상의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해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항소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며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로부터 미화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감차를 막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동안 분양대행사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시장과 함께 뇌물을 취득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모(56)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파주시는 1995년 민선 지자체장 출범 이후 당선 무효로 중도 하차한 시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시가 추진하던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지역 발전을 이끌 역점사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여지 개발사업,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사업, 종합병원 유치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