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오른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경은?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8-21 1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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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인상,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도는 월 150만원
▲ 오는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급여 한도가 월 15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사진)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급여 한도가 월 15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하한액은 70만원(기존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준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한해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앞선 지난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시작이었다.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으로 상향된 후 지금까지 동일했다.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의 배경에 대해 고용부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 예산과 연계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 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남성의 육아참여도 해마다 확대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기준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54.2% 증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2001년 육아휴직급여 제도 실시 이후 수급자는 지난해에는 약 9만명 수준에 달하는 등 지속 증가해 왔다.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도 해마다 확대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해 전체 육아휴직자 5만2435명(7월 말 기준)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6109명(전체의 11.6%)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대폭 상승으로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가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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