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이엽우피소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공개한 ‘이엽우피소·백수오 안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엽우피소는 동물(쥐) 실험 결과 열수추출물(뜨거운 물로 우리는 탕약 방식) 형태로 고용량(2,000mg/kg)을 투여한 경우 간독성(수컷)이 나타났고 분말형태에서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에 독성,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관찰됐다.
또, 백수오는 열수 추출물 형태에서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말형태에서는 암컷은 저용량(㎏당 500㎎)부터 고용량(㎏당 2,000㎎)까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났고, 수컷은 고용량(㎏당 2,000㎎)에서 체중 감소 등을 보였다.
이엽우피소를 매일 섭취해도 인체에 위해가 없는 분말 무독성량은 150㎎/㎏이다.
식약처는 평가 결과에 대해 “열수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우 백수오 중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돼 있더라도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실제 섭취량과 섭취 방식 등을 감안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전부 열수추출물 형태이고, 대부분 이엽우피소가 아닌 백수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과거 이엽우피소를 일부 섞어 쓴 내츄럴엔도텍 제품 또한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한편 가짜 백수오 파동은 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갱년기 여성 장애에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 받은 네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섞였다”는 발표를 하면서 대규모 환불사태를 초래하는 등 불거졌다.
식약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독성 시험과 위해 평가를 실시했다. 독성 시험은 특정 물질이 인체에 해로운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위해 평가는 특정 물질을 얼마나 섭취하면 인체에 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다.
식약처는 결과 발표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독성시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 가이드라인 및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기준 등에 따랐다”면서 “이를 위해 애초부터 연구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가짜 백수오 파동을 일으킨 네츄럴엔도텍은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면서 여성호르몬 대체 효과와 골다공증 효능 등 과장 광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받아 기소된바 있다.
그러나 네츄럴엔도텍은지난달 31일 파동 사건 이후 2년만에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에서 백수오궁 판매를 재개해 목표 대비 220%의 판매량을 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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