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액,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선정 기준은?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08-22 1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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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 수령액, 2021년엔 월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
▲ 보건복지부는 21일 기초연금 인상안을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일요주간DB)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기초연금 인상안을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만 6050원(올해 기준)이다. 기준연금액이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일부 감액제도 등을 반영해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노인들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소득환산액이란 일반·금융재산 등을 반영하여 소득환산율(4%) 등으로 계산한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19만원으로,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한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추가되는 예산은 다음해 기준으로 국비 2조 1천억원과 지방비 5천억원 등 총 2조 7천억원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 9천억원(국비 4조 5천억원·지방비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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