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비리‥‘부실대학’ 한중대·대구외대, 강제 폐교된다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8-23 14: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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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대구외대, 3차례에 걸친 교육부 시정명령·경고에도 지적사항 시정 안해
▲ 강원 동해시에 있는 한중대와 경북 경산시에 있는 대구외대가 강제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23일 교육부는 “대구외대·한중대에 대한 폐쇄 명령과 청문 절차에 앞서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에 들어간다”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사진출처=한중대,대구외대 홈페이지)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강원 동해시에 있는 한중대와 경북 경산시에 있는 대구외대가 강제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23일 교육부는 “대구외대·한중대에 대한 폐쇄 명령과 청문 절차에 앞서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에 들어간다”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 감사에서 대구외대와 한중대는 대학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재정파탄과 비리가 드러났다. 교육부의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은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정명령·대학 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두 대학은 최하위(E)등급을 받아 ‘부실대학’으로 분류됐다. 특히 교육부는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과 불법사용액 등 379억 5천만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체불액도 333억 9천만원에 달했다. 또 1999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면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도 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중·장기적 교육환경 개선과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명났다.


대구외대 역시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원이 전무했다. 또 이를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더해 지난 2005년부터 12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법인의 재정적 기능이 마비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대구외대의 2017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66.7%에 불과했다. 입학정원 모집정지와 재정지원 제한 등 각종 행정 및 재정 지원 제재에 따라 매년 학생수가 줄고, 중도 탈락자 또한 속출해 교육여건 개선도 어렵다고 판명났다.


이에 교육부는 두 대학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법인·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최종 대학폐쇄 명령과 함께 2018학년도 학생모집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해당 대학 재학생이 2학기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폐쇄 시기를 내년 2월 28일로 하고, 이때까지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도 경영자가 비리로 대학설립·운영 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양질의 교육을 하지 못하는 대학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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