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에서 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거래 내역이 20만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공정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4개 기업집단 내 189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건수가 12만 371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한 45개 기업집단 225개 기업 중 84%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삼성, LG, GS등의 계열사 자료 건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공정위가 수집한 자료 전체 내역은 2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확인된 12만 3714건을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상품·용역거래 10만3571건 △자금차입·대여 3977건 △유가증권 매매 5524건 △부동산 매매 및 임대 2552건 △기타 거래 6924건 등이다.
제출 자료 규모가 이 같이 상당한 것은 대상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대상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로 5년 2개월에 달한다. 또 100만원 이상 거래 내역을 비롯해 조사 대상에 합병·청산·지분율 감소·계열분리 등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들도 포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거래 정보내역으로 개인과 법인의 자금차입·대여 3977건, CP·채권·주식·기타 유가증권 등 유가증권 매매 5524건 등이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이 중에는 그룹 총수의 금융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조사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전실태조사를 하려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과 같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조사를 하거나 공정거래법상 현장조사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조사권 규정(공정거래법 50조1항)에 근거해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한해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원래 일반적 조사권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면서 “행정조사기본법 5조에는 조사대상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