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정년 65세 연장? 결정한 바 없다”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08-28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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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33년까지 정년 65세 연장방안, 결정한 바 없다”
▲ 고용노동부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 연령(현행 60세)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 연령(현행 60세)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정부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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