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도 못하겠네”..일부 요가매트서 유해물질 검출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8-29 1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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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요가매트 中 7개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자발적 시정조치 권고”
▲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요가매트는 기사와 무관한 사진이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최근 유해물질 등으로 건강에 대한 불안이 확산된 가운데, 피부 접촉이 많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요가매트 30개에 대해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시행한 30개 제품은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20개,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 5개, 열가소성 탄성 중합체(TPE) 재질 5개다.


조사 결과,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4개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제품류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와 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PVC 재질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의 3.1배 초과 검출됐으며, 2개 제품에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이하)의 최대 31배까지 검출됐다.


또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의 2.8배 초과 검출됐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문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특히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제품 중 2개(18.2%)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요가매트는 피부 접촉면이 넓은 데다,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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