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하도급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서브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 서브원은 건설 및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서브원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브원은 LG의 계열사로, 전자상거래, 별정동신·건축공사, 건축물유지 및 관리 업 등을 하는 회사다.
앞서 서브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의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공사와 건축물 유지 관리 등의 건설과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늦게 발급했다. 특히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한편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등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를 공사 착공 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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