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정부가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이로써 오는 9월 30일(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월요일)까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생성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 같은 사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또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다.
한편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인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사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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