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수정된 안보리 결의 최종안..수정된 사안은?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9-11 18:00:54
  • -
  • +
  • 인쇄
北지도부 자산동결 5명→1명, 대북 원유 공급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 등 완화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화/뉴시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현지시간 11일 오후)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오후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최종 수정해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


앞서 미국은 초안에서 대북 원유공급 차단, 섬유·의류 수출 금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핵심 인사 5명의 자산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 등 초강력 제재안이 올렸으나 러시아, 중국과의 물밑협상 결과 이보다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


또 수정안에서는 원유 금수 조치가 빠진 대신 응축액(condensates)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금지하고 석유정제제품 수출을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자산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도 무산됐다. 김 위원장과 함께 대상에 올랐던 4명 중 1명만 제재를 받게 됐다.


이 밖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와 제재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한 제재도 다소 완화됐다. 수정안은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안보리의 승인을 얻도록 했지만 결의안 채택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지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