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교통공사, 모노레일 사업자 부당 선정”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09-14 1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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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인천교통공사 사장 인사조치 요구
▲ 감사원은 13일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인천교통공사가 모노레일 사업 시행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감사원이 인천시에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3일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인천교통공사가 모노레일 사업 시행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4년 5월 월미모노레일사업(190억원)을 추진하면서 ‘가람스페이스’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뒤 실시협약과 변경협약을 차례로 체결했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가람스페이스가 “폐업한 업체에서 열차를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차량공급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이후에도 인천교통공사는 가람스페이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 주고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9억원)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현재 인천교통공사는 사업 계약해지에 따른 지급금(업체 주장 93억원) 등 추가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감사원은 가람스페이스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관계자를 정직 처분하고 인천시장에게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13일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6권 가운데 2권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부산과 인천, 강원 지역 소재 공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설공단,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경륜·경정 사업) 등 부산시 산하 6개 공기업의 경우, 예산 집행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 출연(72억원)과 유급휴일 과다 운영(28억원), 퇴직금 과다 지급(24억원), 시간외수당 부당 지급(5억원) 등 모두 135억여원을 방만하게 썼다.


또 산하 공기업들이 예산을 낭비하는데도 부산시는 이를 관리·감독 하지 않고 방치했다. 감사원은 부산시에도 관련자를 문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원도는 감사 결과 강원도개발공사가 본부 조직을 과다하게 설치해 인건비 7억 6800여만원을 불필요하게 지급하고, 상위(3급) 직급과 하위직 정원을 통합운영해 재정과 인력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 발견됐다. 또 기본급화된 중식보조비를 다른 경비로 속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편법 인상한 사실이 강원도 재무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이를 시정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추후 나머지 4권도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비효율이 지속되고 타당성 없는 사업 추진이나 복리후생 과다 제공 등 방만한 경영행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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