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지역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현우)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괴산군수 보궐선거(올 4월 12일)를 앞두고 선진지 견학(기술이나 경영이 앞선 지역을 실제로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을 가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 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의 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괴산군수 보궐 선거는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이 같은 나 군수의 찬조금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한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나 군수를 추가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나 군수는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더불어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 군수에게 20만원을 받은 B씨는 검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커피값으로 사용하라고 받은 돈’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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