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軍 사이버전 작전지침 작성자, 대선 후 대통령 표창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7-09-26 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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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구경회 기자]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2012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 기안자가 201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방부에서 받은 사이버사령부 상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2월15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2대장(당시 4급)으로 재직 중이던 박모(현 3급)대장은 ‘국정과제 추진 및 숨은 유공자’ 명목으로 국방부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전수행 담당인 2대장으로 댓글 공작을 지휘했던 박씨는 2012년 2월28일 김관진 장관 결재를 받아 A4용지 5장 분량의 ‘2012 사이버전 작전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한바 있다.


2급 군사기밀인 이 문건에는 ‘총·대선을 겨냥한 종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선거에서 여당이 잇따라 승리한 뒤 ‘숨은 유공자’로 박씨를 선발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당 기안자를 추천하면서 ‘여수박람회,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중요 국가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이버 안전대책을 기획·시행해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라고 공적을 밝혔다. 이는 박씨가 기안한 ‘사이버전 지침’에서 심리전을 수행할 ‘국가 중요행사’로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을 규정한 부분과 겹친다.


김 의원은 “불법행위를 주도한 심리전단 요원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군에 ‘댓글 공작은 곧 정권 연장의 승리전’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면서 “사이버사 발전에 저해되는 심리전 기능을 다른 부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한 계급 승진해 사이버사에서 전략기획실장(3급)을 맡은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11월 박씨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군사법원은 박씨에게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을 경우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로 하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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