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 ‘아동수당’, 신청방법·수급대상은?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09-26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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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된 ‘아동수당’…0~5세 아동 ‘모두’에게 적용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26일 아동수당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6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 관련 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제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 법안을 구고히에 제출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법은 보호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이하 아이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도입키로 한 제도다.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수급권 상실은 국적상실, 해외이주, 사망 등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지급 대상 아동의 나이도 고려된다. 만5세 미만 아동에게만 적용되므로 6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월 10만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수당 신청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아동수당은 미국·멕시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월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정의 큰 부담을 주는 치매환자 진료비용의 경우 현재 본인이 20~60%가량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0%까지 부담이 낮춰진다.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부담률이 5%까지 더 낮아진다.


한편 이날 의결된 제도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내 본회의장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등의 일정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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