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공포 ’안심’ 위해 산란노계 검사 강화..유통 사전차단

노세중 / 기사승인 : 2017-09-28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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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부적합 판정시 전량 폐기조치·시중 유통 차단

[일요주간=노세중 기자] 정부는 경남 거창양산 소재 산란계 농장(부성농장, 소망농장)과 전북 고창 소재 종계장(에치비씨 농장)에서 도축장(경남 거창, 충남 아산 소재)에서 출하한 산란노계를 전량 폐기 조치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정부가 실시한 살충제 잔류검사 결과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경남 거창 소재 농장이 보관중인 계란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준보다 6배 이상 시료채취(120개)하여 정밀 검사했다. 이 결과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북 고창 소재 농장은 육용 종계장(병아리용 부화란 생산 농장)으로, 식용으로 판매하지는 않았다. 또 경남 양산 소재 농장은 지난 22일 산란 노계를 전량 출하하여 생산보관된 계란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비펜트린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과 관련하여 3개 농장에 대해 원인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전수 검사에서 경남 거창양산 소재 농장은 적합 농장이었으며, 전북 고창 농장은 비식용 부화란 생산농장으로 검사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에 대응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노계에 대해 살충제 잔류 정밀검사를 강화했다. 부적합시 전량폐기 조치로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정부는 9월 22일부터는 부적합 산란 노계가 농장에서부터 출하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해왔다.


적합시 도축장 검사를 대체하고, 부적합시 최소 2주가 경과한 이후 다시 출하 전 정밀검사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출하를 중지한다.


향후 농식품부는 부적합 발생 사례로 국내 시중유통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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