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일 마감되면서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접속자들이 폭주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장기 추석 연휴에 따라 납부 마감일을 기존보다 8일 연장된 이날까지로 정했다. 이에 이날까지 9월분 재산세, 세외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연납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체납될 경우 3%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납부 방법과 관련해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택스는 전자신고·납부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로 정해두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는 다음달 13일까지로 연장한다.
그러나 오는 14일 0시부터 15일 17시까지 위택스 홈페이지가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 기간에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 CD/ATM,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 지방세(세외수입포함) 조회/납부 서비스 등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위 기간동안은 가상계좌 납부, ARS납부 등 지자체 자체 제공 수납매체로 대체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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