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경제범죄사범 ‘취업제한 규정’ 유명무실”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7-10-10 1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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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구경회 기자]5억원 이상 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이 법무부의 관리소홀로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2012~2017년 6월말까지 매년 평균 1174명 정도다. 이 중 대부분이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제한 대상 특정경제범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611명으로 작년 평균을 초과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취업제한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미승인 취업에 따른 해임요구·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


특경법은 5억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5억 이상 재산국외도피, 3000만원 이상의 수재, 사금융 알선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이 해임 등을 요구하고, 기소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동안 경제인들은 특경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바꾼 뒤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금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서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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