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상되는 실업급여..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10-27 1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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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만원 인상..5만원→6만원으로 月 최대 30만원 증가
▲ 내년부터 실직자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원으로(기존 5만원) 인상된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내년부터 실직자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원으로(기존 5만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의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하여 1개월(30일 기준)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 5000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 9000억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오는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약 8만 9000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이라며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인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3조 6767억원이었던 2012년 실업급여 집행액(예산)은 2016년 4조 892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올해 집행된 예산은 이미 3조 9000억원(9월말 기준)에 달해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오는 2020년 3000억 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5년에는 2조6000억 원대로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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