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제기에 이 같이 답했다.
제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법망을 피해 다 일감을 몰아주고 하고 있다"면서 "물류 분야를 보면 삼성은 간접지분을 통해 하고, 현대 글로비스는 29.999976%로 규제를 9주 피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범위가지나치게 협소한 것이 문제다“면서 ”불법이 아니라면 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공정위가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적법한데 무슨 문제냐는 태도는 불식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사회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경영전략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를 위해 공정위가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세법적으로도 유효한 접근이 가능하다”며 “곧 세법개정안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강화된 형태로 있으니 잘 심사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이상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면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장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30%)을 비상장회사(20%)보다 높게 설정하면서 근소하게 지분을 낮추는 등의 ‘꼼수’를 부리며 실효성 논란이 커진 데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는 52.17%를 보유하던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30%)에 약간 못 미치는 29.9%로 줄였다.
이 같은 사례들 때문에 국회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법안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자는 추세다. 이와 관련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일감몰아주기 규제 문턱을 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10%로 낮추는 안을 제출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지분 20%로 규정,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요건은 20%로 하되 총수 일가가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간접지분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입법안이 여럿 상정된 것에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간접지분율 포함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만큼, 향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입법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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