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보좌관 월급 가로챈 혐의..당선무효 ‘위기’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11-03 1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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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1심서 의원직 상실 위기
▲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의 월급을 가로채 유용하고 동문들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3일 두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2억6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수수해 이른바 '보좌관 월급 쪼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의원은 동문 사업가 허모(65)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의원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그는 이번 혐의에 대해 보좌관의 월급을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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