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유학년제 실시 중학교에 예산 ‘추가’ 지원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11-06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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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유학년제 안정적 도입 위해 예산 지원 확대..자유학년제 추진 위해 법령 개정도
▲ 교육부가 자유학년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자유학년제 시행 학교에게는 자유학기제 지원 예산(1800만원 내외)에 1000만원을 더 주기로 결정했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교육부가 5일 전국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를 오는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키로 하면서 이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희망 학교에서 자유학년제 및 연계학기(자유학기 이후 한 학기 이상 학생 중심 수업·과정 중심 평가·자유학기 활동 일부 운영)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 교부하는 ‘2018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별 연평균 지원 예산(학교규모별 차등 지원)은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는 1800만원 내외, 자유학년제 시행 학교(약 1500개교)는 자유학기 지원 예산에 1000만원을 더 준다. 연계학기 운영 학교(500여개교)에 대해서는 자유학기 지원 예산에 700만원을 추가로 준다.


또 교육부는 자유학년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현행 중학교 교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연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확대·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학교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유학년제에 참여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고교 입시 전형에 반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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